한국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면 장내에서 팔아도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담보대출로 ‘팔지 않고 빌린다’는 전략은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주주나 고액자산가에게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이 전략이 한국에서는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팔지 않고 빌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산이 100억 원인 사람에게 갑자기 현금 10억 원이 필요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일부 팔아 현금을 만들 수도 있고,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후자를 두고 ‘Buy, Borrow, Die’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자산을 사서 보유하고, 필요한 돈은 팔지 않고 빌리고, 이후 상속·승계로 넘어간다는 흐름을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다만 이건 세금 구조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고, 한국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은 ‘매도’가 아니어서 그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생기지 않을 뿐,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자와 담보위험이라는 다른 비용이 생깁니다.

팔 때의 세금과 빌릴 때의 이자, 얼마나 다를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보유 주식 100억 원(취득가 40억 원), 필요한 현금 10억 원, 대주주에 해당하고 1년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 대출금리는 연 5%로 가정했습니다.
10억 원어치를 팔면 취득가도 비례해 4억 원으로 보기 때문에,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이익인 양도차익은 약 6억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대주주 세율(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국세 기준 약 1.3억 원입니다.
반면 10억 원을 연 5%로 빌리면 이자는 연 5,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빌리는 쪽이 더 유리할까요?
단순히 세금과 이자만 비교하면 약 2.7년치 이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 비교에서는 대출 원금 상환, 금리 변동, 담보가치 하락 위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매도 | 담보대출 |
|---|---|---|
| 자산 | 10억 원어치 줄어듦 | 그대로 유지 |
| 세금 | 양도소득세 약 1.3억 원(가정) | 대출 자체는 매도가 아니므로 해당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없음 |
| 이자 | 없음 | 연 약 5,000만 원(가정) |
| 위험 | 담보유지비율·반대매매 위험 없음 | 담보가치 하락 시 추가담보·반대매매 위험 |
위 숫자는 모두 이 가정에 따른 단순 계산이고, 실제 세액은 보유기간과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경비 등은 단순화했고, 지방소득세와 거래세는 따로 붙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 얘기일까
미국에서는 유명한 전략인데, 한국 일반 투자자에게는 왜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답은 세금 구조에 있습니다.
상장주식 장내거래의 일반적인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조금 가진 일반 투자자라면, 양도세 때문에 팔지 않고 빌릴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대주주는 한 종목을 많이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한국경제가 전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종목당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보유 기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이후 취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이고,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30%입니다.
모두 국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 2026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반 소액주주는 이 전략을 쓸 세금상 이유가 약하고, 대주주와 고액자산가는 매도 세금과 대출 이자를 함께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빚을 남기면 상속세가 사라질까
아닙니다. 빚이 있다고 상속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물려받는 재산에서 채무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출로 받은 돈을 이미 썼다면 그만큼 재산이 실제로 줄어든 것일 뿐, 세금을 줄이려고 빚을 만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5단계이고,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배우자공제도 별도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도 상속 당시의 평가와 연결되므로, 상속세와 이후 양도소득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평가와 공제는 자산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담보대출의 대가, 담보유지비율과 반대매매
팔지 않는 대신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주가 하락에 따른 담보위험입니다.
담보유지비율은 대출금 대비 담보 주식의 가치가 최소 몇 %는 돼야 하는지 정한 기준입니다.
실제 비율은 증권사·상품·종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 주식담보대출 거래설명서에는 140%를 기준으로 한 사례가 나옵니다.
담보유지비율을 밑돌고 추가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반대매매 뜻과 발생 조건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140%는 예시일 뿐, 실제 기준은 증권사·상품·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담보 100억 원에 140%를 단순 적용했을 때의 계산 예시입니다.
| 대출금 | 필요한 담보가치 | 이 수준에 닿는 하락률 |
|---|---|---|
| 30억 원 | 42억 원 | 약 58% 하락 |
| 50억 원 | 70억 원 | 약 30% 하락 |
같은 자산이라도 얼마를 빌렸느냐에 따라 버틸 수 있는 하락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표는 단순 계산이어서 실제 반대매매 시점과 가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조건 3가지
‘나도 해당될까’를 따져볼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내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가. 아니라면 양도세 때문에 빌릴 이유는 작습니다.
② 매도 세금과 대출 이자를 직접 비교해 봤는가. 금리가 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③ 주가가 크게 떨어져도 담보를 채울 현금 여력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맞지 않는다면 ‘팔지 않고 빌린다’는 방식은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대주주 여부는 지분율·시가총액과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주식담보대출은 증권사와 상품에 따라 담보유지비율과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 보유 규모와 기준일, 실제 대출 계약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팔지 않고 빌리는 전략은 세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매도에 따른 세금과 대출에 따른 이자·담보위험 사이에서 선택하는 자산관리 방식입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위에서 소개한 반대매매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갑자기 큰 현금이 필요해진다면, 세금을 내고 파는 쪽과 이자를 내며 빌리는 쪽 중 어느 비용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이 글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진 (Jin) — 개인 투자자로서 공시, 실적 자료, 산업 리포트를 직접 확인하며 분석 글을 작성합니다. 단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숫자 이면에 있는 의미와 시장 반응의 이유를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정 종목 추천이나 매수·매도 권유는 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에 필요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